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40) 씨가 "변호사자격증 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중개업은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33조와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변호사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내부 지침을 통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판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7월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했다가 구청에서 반려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변호사는 2003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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