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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등 투자자 역세권 상가로 발길을 돌려

푸른 초장으로 2006. 5. 23. 03:57

 

  1. 8.31대책이후 양도세 문제등으로 현재 토지실거래량이 종전에 비해

     실거래양이 70%나 줄어든 상태이다.

 

  2.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이 20년에 못미치는 농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며

     왠만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도자체가 어려워지는등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의상담

  담당 팀장(☎010-6306-9493)

 

  3.반면 상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분리과세 되고,

    부속토지의 경우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며

    건물은 단일세율로 재산세만 부과되어

     토지 뿐아니라 아파트등에 비해 훨씬 유리하여 투자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

 

  4.그중에서도 세금부담이 덜하고 임대수익성이 높은데다가 갈 수록 대형화 전문화 추세인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내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중 명동, 신촌, 노량진등은 매물이 없어 거래가 힘들 정도이다.

    특히 강남역세권의 경우 권리금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평기준으로 권리금이 5억~10억, 보증금 3억원대, 월세 2500만원선이다.